[유창우의 자영업자를 위한 세법] 자영업자를 연구하는 회계사. 노후 준비는 평생 나에게 소득을 안겨줘야 한다. 젊은 시절엔 직장만 열심히 다니면 은퇴와 동시에 자연스레 노후가 준비될 거라 생각한다. 막상 40대 중반에만 들어서면 은행 대출 가득 낀 집 하나가 자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스스로 창업하고 작지만, 평생 소득을 만들어 줄 사업이 필요할 때, 이들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비책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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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협회 모임 때 사용한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 안 돼
이 역시 이 사장의 사업과는 관련 없는 자산의 유지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오피스텔의 경우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 사용에 따른 공과금과 관리비용 등은 전부 이 사장의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천안에 있는 오피스텔은 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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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하면 하루 5만원씩 기부금 공제받아
법정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및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이 없으나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가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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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선물 구입비는 매입세액공제 못 받는다
"이들 물품 전부 매입세액 공제받았죠?" 주 사장은 "이번 달에 산 거라 이번 분기에 신고할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나는 "이번 분기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받은 거 전부 납부하세요"라고 말했다. 접대(사업상 증여) 목적으로 거래처에 증정하기 위해 상품 등을 산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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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한 무상 지원금은 증여세 안 내도 된다
지원받은 금액을 결손금에 보전하면 지원 금액은 사업주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주의 결손금은 2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만약 방 씨가 올해 사업 지원도 받고 이익도 많이 내게 돼 그간의 결손금을 모두 활용하고도 세금을 낼 상황이 됐지만, 내년에 다시 적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방 씨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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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인테리어 매각 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시설물 처분에 따른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됐다. 반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에 따른 모든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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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개인 골프회원권, 법인 경비로 이용할 수 있을까?
그 대표는 골프회원권이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래처 접대를 위해 필요한데, 법인으로 사려니 2계좌 이상 사야 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자신 소유의 개인회원권을 사업상 쓰게 됐다는 게 고민의 요지였다. 이런 취지로 세법은 공부상 등기 및 등록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취득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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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자영업자가 부동산 살 땐 자금출처 조사 주의
그간 번 자금으로 임대업을 해보려고 부동산을 취득했더니,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만일 ‘갑’이라는 사업자가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하면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0억원의 20%인 4억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 미만이라고 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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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1년 실적없는 면세사업자, 그래도 신고는 해라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금액에 대해 0.5%를 부과한다. 1년간 사업하면서 면세사업자인 본인이 발행한 계산서, 본인이 수령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누락 없이 잘 모아서 제출하란 말이다. 박 씨처럼 1년간 실적이 없는데도 신고해야 할까? 정답은 '신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