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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보고 '녹색의 생명수'라 한 SBS 미우새, 결국 '경고'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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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미우새' 김건모 소주 분수 [사진 SBS]

SBS '미우새' 김건모 소주 분수 [사진 S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주 기행'을 주제로 여행하며 지역 소주를 마시는 장면 등을 반복 노출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주기로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 측에 따르면 해당 편에서 '미우새'는 소주를 반복해 마시는 장면 외에도 소주 분수를 제작하고, 소주에 대해 '녹색의 생명수', '그 영롱함에 감탄한 노예 12년차' 등 자막으로 음주를 미화·조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소주를 소재로 한 오락거리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면서 음주를 마치 권장할만한 놀이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수차례 걸쳐 방송해 음주를 미화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는 평일 기준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1시~오후 10시까지이며, 토·일요일이나 공휴일, 방학 기준으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날 방심위는 영화전문채널 인디필름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에 따르면 인디필름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스와핑 하던 날'을 방송하며 ▶두 부부가 한 방에서 서로의 배우자를 맞바꿔 성행위하는 모습 ▶아내가 자신의 친구와 성행위 하는 모습을 남편이 지켜보는 장면 등을 전달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자유로운 일반영화채널에서 배우자를 바꿔 성행위 하는 등 사회적 통념을 크게 벗어난 남녀관계와 노골적 성행위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시청률 높이기에만 급급해 방송매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액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방심위는 이 외에도 일반 광고에 가까울 정도로 간접광고 상품인 자동칫솔, 초저온 냉동고 사용모습을 전달한 tvN·올리브의 '섬총사'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신제품 소개를 빙자해 공기청정기, 창문필터 등의 간접광고 상품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K-Star·코미디 TV의 '신상 터는 녀석들'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주의' 처분을 받을 경우 3~5년마다 방송사가 받아야 하는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심의 관련 부문에서 -1점을, '경고' 처분을 받을 경우 -2점을 받는 등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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