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론스타 조세 회피 140억 엔 세금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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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02년 외국 자본의 조세 회피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국제 거래에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다. 다음해인 2003년 일 국세청은 "론스타가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사업으로 얻은 이익 400억 엔을 누락 신고했다"며 140억 엔의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미.일 조세협약은 "일본 안에 지점.사업소 등의 '항구적 시설'이 없는 경우는 과세를 하지 못한다"고 돼 있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법인은 있지만 투자 업무에 대해선 미국 본사가 일 국내의 변호사를 통해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투자사업에 있어선 항구적 시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 국세청은 "일본 법인은 실질적인 항구적 시설(고정 사업장)"이라며 과세에 나선 것이다. 이후 일 정부는 다른 외국 투자가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세금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이 같은 견제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1999년 파산한 도쿄소와(東京相和.현 도쿄스타은행) 은행을 2001년 400억 엔을 출자해 인수한 다음 지난해 10월 상장시켜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상장시 30%의 지분을 팔아 830억 엔의 매각대금을 챙겼고, 나머지 70%(현재 약 2000억 엔 상당)도 현재 닛코(日興)코디얼증권에 넘기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5년도 안 돼 2500억 엔가량(약 2조1250억원)의 매각 이익을 챙기게 된 셈이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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