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파문' 실무자만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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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鄭順均)국정홍보처 차장의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 기고문 파문과 관련, 홍보처가 관련 실무 책임자를 경고하는 선에서 매듭지으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鄭차장은 이 기고문에서 "공무원들이 기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향응.촌지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보처는 5일 영문 기고문을 작성한 책임자인 박명동 외신협력관(2급)에게 경고를, 해외홍보원에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보처의 이번 조치는 기고문의 파문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미흡하다는 게 많은 기자들의 지적이다.

우선 홍보처가 기고문의 오류를 인정한 만큼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기고문 내용을 감수한 鄭차장도 당연히 징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홍보처에서 둘째로 높은 사람이 관련된 사안을 징계 심사하면서 외부 기관이 아닌 홍보처 총무과에서 처리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윗사람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행태를 목도하고 있어 서글픔마저 든다"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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