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시위 신고조항 폐지|평민, 집시법개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평민당은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책위 (정대철위원장)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위의 개념을 축소해 법적용 장소를「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 국한했으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조항(4조)을 삭제, 집회 및 시위의 사전통제를 배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