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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웹툰 작가 권익 보호 나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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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5년 차 웹툰 작가 A씨는 작품을 연재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원고료 미지급에 항의하다 고소를 당했다. 원고료 문제가 풀리지 않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다. 회사는 이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걸었고, 작품 연재도 중단시켰다.

피해센터 운영하고 변호사 지원 #수익배분 규정 표준계약서도 마련

A씨는 “매주 한 번 웹툰을 연재하기 위해 공휴일도 없이 일을 했다. 하지만 원고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부당한 상황을 혼자 감내하기 힘들어 항의했더니 회사는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괴롭혔다”고 했다.

서울시가 A씨와 같은 웹툰 작가를 비롯해 문화 예술인의 열악한 근로 조건 사례를 모으고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섰다. 이들이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피해상담센터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변호사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웹툰 원고료 책정과 저작권 보호 내용이 들어있는 표준 계약서도 만들고 있다. 웹툰 공정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작가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짜고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의 정필주 코디네이터는 “일주일에 1~2건씩 상담 사례가 꾸준히 들어온다”며 “휴일도 없이 일하면서도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거대 회사에 근로 조건을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웹툰 작품 현황

최근 5년간 웹툰 작품 현황

웹툰 시장은 빠르게 크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1500억원 수준이던 웹툰 시장은 2016년 5400억원으로 3년 사이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상당수 작가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웹툰 작가 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입은 198만원에 그쳤다. 한 플랫폼 회사가 최근 발표한 실적발표 자료에서도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작가 비중이 전체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창작과 교수는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는 고액 연봉을 받는 웹툰 작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경쟁이 치열하고 소규모 업체도 늘어나면서 웹툰 작가 근로 상황이 열악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웹툰 작가는 “독자가 웹툰 작품을 1000원에 유료 결제하면 700원을 업체가 가져가는 부당한 계약 구조가 있다”며 “제 시간에 작품을 회사에 보내지 않으면 전체 매출의 9%까지 지각료까지 걷어갔다”고 말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신입 작가들은 부당한 수익배분,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회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웹툰 작가가 받고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는 제도를 뮤지션과 일러스트 등 다른 프리랜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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