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상한제 철폐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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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현재 농가당 3㏊로 되어있는 농지소유상한제를 없애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넓은 농지를 가질수 있게 하고, 한자녀에게만 농지를 상속할 경우3㏊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현재의 농가당 영농규모가 너무 영세하여 (농가당평균 1.1㏊) 농사를 지어서는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영농규모를 늘려 이른바 전업농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미 부처간 합의가 대체로 이루어진 상태로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개정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제기획원이 6차 계획수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한「농어촌개발과 구조개선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해 농지구입자금공급을 대폭 늘리고 (오는 92년까지 1조원 규모), 부재지주소유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더욱 무겁게 매기며, 자기땅을 가질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안정적인 장기임차농을 육성하기 위해 농협이 당 임자에게 임차료를 한꺼번에 대신 주고 당을 빌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매년 조금씩 나누어 임차료를 갚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이곳저곳에 한두집이 떨어져있는 농어촌 취락구조를 개선키 위해 약30호 정도의 집단주택지를 조성, 이곳으로 집을 옮기는 농어가에는 주택구입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해주고 상하수도나 도로·공중목욕탕등의편익시설도 우선적으로 마련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개발비용도 줄이고 농지정리도 효율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읍·면소재지와 농공지구등을 중심으로 중심도읍을 선정, 지역경제권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의료시설을 적극 유치하는등 정부지원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현재 30만∼50만㏊(정보)로 추정되는 한계농지 (경지정리도 어렵고 농사짓기가 힘든 농지) 들은 공장용지등으로 과감히 바꿔 농외소득원개발 사업에 활용토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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