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촌' '미시촌' '독신녀' '미인촌' 간판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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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성적으로 상품화한 간판은 안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가 '과부촌' '미시촌' '독신녀' 등 밤거리 술꾼을 유혹하던 간판 이름을 규제하는 조례를 잇따라 시행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조례를 이달초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서초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초구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기존 서울시의 옥외광고물(간판) 관련 조례는 막연히 '혐오스런 표현'을 금지하고 있어 성적인 표현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다"며 "이번에 제정된 자치구 조례에는 구체적인 성 표현을 명기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조례안은 '직.간접적으로 여성을 상품화하거나 청소년에게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내용 표시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부촌.미시촌.미인촌.어우동.독신녀 등 간판 이름과 여성을 성적으로 상징화한 도형.그림도 금지규정에 포함된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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