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브리핑] 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효력 정지’ 신청 기각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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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호 07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6일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2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기 만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이를 재가했다. 그러자 고전 사장은 “해임 처분은 언론 탄압”이라며 “사장 재임 기간의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했다”고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또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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