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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589조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정보통제 느슨”

중앙일보

입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 노후 자금 589조원(지난해 5월 기준)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정보통제가 느슨한 바람에 임직원 전자우편을 통해 기금 투자정보 등 중요한 기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14일 보건복지부ㆍ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ㆍ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이후 기금운용본부가 내부 업무자료를 허술하게 관리해왔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기금운용을 관리하는 실무평가위원회 법정 위원 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일부 위원 참석률이 저조하는 등의 13건의 감사결과를 공단 측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589조원으로 세계 3대 공적 연금으로 성장했으나 기금의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고 있고, 최근 5년간 기금운용수익률이 5.13%로 세계 주요 연기금보다 저조하다”며 “자산운용, 제도운영과 경영관리 실태를 점검해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국민연금 기금의 건전성 강화와 신뢰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이 발송한 전자우편(이메일) 중 국민연금공단의 전자우편시스템에 기록이 남아있는 6만2156건을 확인했더니, 37%인 2만2977건이 준법감시인의 ‘로그관리시스템’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공단의 로그관리시스템은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전자우편 송ㆍ수신 내용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내부 자료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공단 전자우편시스템을 통해 발송되는 모든 전자우편 정보를 쌓아두고 이 가운데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전자우편만 복사해 기록을 남기게 돼 있다.

감사원은 “공단 준법감시인은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할 때까지 로그관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소홀히 했고, 전자우편 기록이 누락된 사실 자체도 몰랐다”고 밝혔다. 매달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조처를 해야 하지만 관리가 느슨했다.

또 임직원이 사내에서 외부 이메일을 쓰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내부 전자우편시스템으로 보내거나 받은 자료도 업무에 사용한 뒤 전자우편함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이러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의 통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의 신뢰제고를 위해 로그관리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고, 전자우편 발송 통제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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