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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 초안 ‘토지공개념’ 강화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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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는 13일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원칙을 명시한 개헌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인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재산권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토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문특위 보고 … 21일까지 발의 #“정부가 토지 재산권 제한 조항 마련” #대통령 4년 연임, 결선투표제 도입 #한국당 “대통령제 폐단 잡는다더니 #개헌을 지방선거용 이벤트로 이용”

자문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적시했다. 또 헌법 조문 내 근로(勤勞)라는 표현을 노동(勞動)이라 바꾸고 공무원의 노동삼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하는 등 노동권 강화 조항들을 반영했다. 헌법 전문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 항쟁, 6·10 민주항쟁 등을 담았다.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관한 조항을 새로 만들고 소비자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사회보장권을 확충하는 등 경제 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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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도 강화됐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국민소환제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명시했다.

자문특위는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 않되 법률로 수도를 정한다는 내용의 수도 조항도 포함했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이 무산된 신행정수도를 재추진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자문특위는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바꾸기로 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자문특위는 예산 법률주의 도입, 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조약 비준 동의권 확대 등을 논의해 복수의 안을 제출했다.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드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권력 구조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고 결선투표제 도입도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초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20~21일께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문특위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가 채택되면 대통령과 지방선거 임기가 비슷해져 지방정부 임기를 약간만 조정하면 차기 대선(2022년)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이 그토록 비판해 오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과는 동떨어진 개헌안이다”며 “지방선거용 정치 이벤트로 개헌을이용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권력 구조 개편이 빠진 것은 한마디로 앙꼬 없는 찐빵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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