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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변호인단, 정식 선임계 제출…변협 "정동기는 수임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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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을 설립한 강훈(오른쪽) 변호사는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부터 줄곧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왔다.

법무법인 '바른'을 설립한 강훈(오른쪽) 변호사는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부터 줄곧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왔다.

이명박(76)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이틀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을 변론할 변호인단이 검찰에 공식 선임계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변호인 3명과 함께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1년 전 검찰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3명 적은 숫자다.

강훈·피영현·김병철 변호사 등 #법무법인 ‘바른’ 출신 3인 구성 #정동기, 변협서 ‘수임 불가’ 판정 #BBK 수사 때 대검 차장검사 이력

강훈(64ㆍ사법연수원 15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피영현(48ㆍ33기) 변호사는 12일 오후 법무법인 ‘열림’ 소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선임계를 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초대 법무비서관을 맡은 강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앞둔 이 전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방패’로 평가받는다.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2008년 BBK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과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변호를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 기자에게 직접 “법인 등기가 나온 직후 저와 피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한 선임계를 접수했다”고 알려왔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이자 자신이 설립했던 로펌(법무법인 바른)에 사직서를 쓰고 이 전 대통령을 돕기로 했다. 피 변호사 이외에도 김병철(43ㆍ39기) 변호사가 오는 13일 열림에 합류해 이 전 대통령의 공식 변호인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두 사람 다 강훈 변호사가 대표로 재직한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피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송무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BBK 주가조작 수사가 진행됐던 2007년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65ㆍ8기) 변호사는 12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임 불가’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변호인단 합류가 어려울 전망이다.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게 돼 있다.

BBK 주가조작 수사가 진행됐을 2007년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오른쪽) 전 민정수석은 대한변협의 ‘수임 불가’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변호인단 합류가 어렵게 됐다. [중앙포토]

BBK 주가조작 수사가 진행됐을 2007년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오른쪽) 전 민정수석은 대한변협의 ‘수임 불가’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변호인단 합류가 어렵게 됐다. [중앙포토]

변호인단이 3명으로 구성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적은 규모의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실에는 두 명의 변호사(유영하ㆍ정장현 변호사)를 입회시켰고, 조사실 옆 휴게실에선 손범규ㆍ서성건ㆍ이상용ㆍ채명성 등 변호사 4명은 언론 대응을 비롯한 측면 지원을 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1년 전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다. 본격적인 검찰 조사에 앞서 조사실 옆방에 마련된 휴게실(1002호)에서 검찰 고위 간부와 10분 정도 티타임을 갖는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해온 한동훈 3차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는 노승권 당시 1차장검사가, 9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때는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차를 대접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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