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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권력 막게 돈 감시부터…" 문화예술계서 나온 미투 제안

중앙일보

입력

'#Me Too'(미투) '#With You'(위드유) 구호가 적힌 손팻말. [연합뉴스]

'#Me Too'(미투) '#With You'(위드유) 구호가 적힌 손팻말. [연합뉴스]

'예술 권력을 막기 위한 기금 배분 감시' '모든 예술 단체에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현장 단체와 성폭력 피해 지원 전문가들이 내놓은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해법들이다.

여가부, 문화예술계와 현장 간담회 열어 #"피해자 이해 쉬운 신고 체계 마련해야" #대학교까지 범위 넓힌 성폭력 근절 주문 #'조기 징계' 등 가해자 제재 강화도 요청 #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해선 다양한 요구 #"모든 극단에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여성가족부는 최근 미투 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미투 공감ㆍ소통 1차 간담회’를 7일 열었다. 첫 간담회에선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주제로 여성문화예술연합 등 유관 단체 관계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고은ㆍ이윤택ㆍ조민기 등의 성추문이 불거진 문화예술계에선 날마다 새로운 미투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문화예술계 특성에 맞는 성폭력 신고ㆍ피해자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성문화예술연합 소속의 신희주ㆍ전유진 씨는 “연합에서 1년 전부터 피해자 상담 역할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도화된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그 역할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7일 서울에서 열린 ‘미투 공감ㆍ소통 제1차 간담회’에 참석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문화예술계 단체 관계자,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7일 서울에서 열린 ‘미투 공감ㆍ소통 제1차 간담회’에 참석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문화예술계 단체 관계자,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뿌리깊은 성폭력을 근절하려면 대학교까지 범위를 넓혀서 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우롱센터스 소속인 오빛나리 씨는 ”문화예술계에선 학벌이 곧 카르텔“이라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대학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도 ”중장기적으로 대학까지 포함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가지고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봤다. 신희주 씨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조사ㆍ징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경 변호사는 경제적 제재도 언급했다. 그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가해자가 가지는 독점적 권력과 성폭력 문제는 경제적 자원 문제와 연계돼 있다. 정부의 공적기금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감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방 교육 등 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해선 다양한 요청이 쏟아졌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는 “문화예술계는 공공 부문과 달리 방지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없다. 단체 설립 신고 시 사업계획서에 성폭력 방지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소속의 홍예원 씨는 “국ㆍ공립 극장의 성 인식 교육 참여 의무화, 모든 극단ㆍ단체의 지원금 신청 시 예방 교육 의무화, 성폭력 방지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연구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 흰 장미는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인 ‘미투’를 상징한다. [연합뉴스]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 흰 장미는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인 ‘미투’를 상징한다. [연합뉴스]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이성미 씨는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다른 프리랜서 직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이수할 수 있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모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는 문화예술계 내에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가부는 이달 중으로 사업장ㆍ교육계 등 부문별 간담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은 고용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대책을 점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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