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신문·방송 겸업 허용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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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미국 연방법원은 신문과 방송사 간 인수.합병 규제를 완화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새 규정의 시행일을 하루 앞둔 3일 집행을 유예토록 명령했다.

필라델피아의 미 연방 제3항소순회법원은 "사안의 심각성과 공공의 관심을 감안할 때 완전하고 효율적인 사법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FCC의 새 규정은 ▶단일 기업이 여러개의 방송사를 소유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시청자 점유율 상한선을 35%에서 45%로 높이고▶단일 기업이 한 도시에서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철폐하는 내용이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아들인 마이클 파월 FCC위원장은 "새 규정은 인터넷.케이블TV와의 경쟁에 직면한 방송산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법원 결정을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소수에 의한 언론독점은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방언론사들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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