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 주심에 배정된 '조희대 대법관'은 누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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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중앙포토]

조희대 대법관. [중앙포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주심에 조희대(61·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이 결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역시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관은 경북 월성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코넬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차한성 변호사. [중앙포토]

차한성 변호사. [중앙포토]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를 맡은 차한성 변호사(64·사법연수원 7기)와는 경북고등학교 동문이다. 차 변호사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차 변호사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14년 3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퇴임 후 지난해 3월까지는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활동했다. 지금은 사건을 수임해 변론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관은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입문해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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