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관련2명 14년만에 재항소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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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유신체제하에서 긴급조치1, 4호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뒤 대법원에서 파기됐으나 군법회의가 해체되는 바람에 14년간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민청학련사건관련 김영준(40·당시 연세대경제4) 송무호(36·동영문4)씨등 2명에 대한 재항소심 첫 공판이 27일 오전10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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