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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상해 혐의로 벌금…어깨 살짝 밀었다는 데...

중앙일보

입력

배우 김부선. [뉴스1]

배우 김부선. [뉴스1]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배우 김부선(57ㆍ여)씨가 이웃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어깨 밀치고 얼굴 때려…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근거로 유죄 인정 # #아파트 관리소장 바지 끌어당기는 등 #폭행으로 50만원 선고받기도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남성우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서류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이 모(64ㆍ여)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김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모(69)씨에게 난방비 문서를 요구하다가 전씨의 바지를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탁순 판사는 김씨가 주민들에게 대마초를 함께 피우자고 권유했다고 기자에게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윤모(55ㆍ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4년 11∼12월 사이 김씨가 다른 동네 주민 원모씨에게 농담으로 대마초를 피워볼 것으로 권유했고, 원 씨가 이를 윤씨에게 전할 때 ‘농담이었다’고 했음에도 취재차 전화를 걸어온 기자에게 이를 빼고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원씨가 모두 농담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원씨가 농담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윤씨에게 전달했음에도 윤씨는 기자에게 이를 밝히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윤씨는 2014년 9월 아파트 반상회에서 난방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을 벌여 서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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