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 계열사 계좌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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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6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 LG그룹 계열사들에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제출 요구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한 것은 1999년 5대 그룹 조사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7월말 부당내부거래 조사 중 LG그룹 계열사 두곳의 회사채 발행 및 인수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계좌추적권을 발동, 해당거래가 있었던 SK증권 등 6개 금융사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부당거래 규모나 과징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9일부터 7월 말까지 50여일 동안 삼성.LG.SK.현대자동차.현대.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였으며, LG그룹에서는 전자.화학.건설.증권.데이콤 등 5개 계열사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내년 2월에 없어지게 돼 있는 계좌추적권을 앞으로 5년간 더 가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지만 재계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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