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상금 등 세금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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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강연료와 상금.전속계약금, 변호사 등의 상담수입 등 기타 수입의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5%에서 80%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필요경비란 수입을 올리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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