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못 내도 학교 다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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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수업료나 등록금 체납 학생들에 대한 징벌조항을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업료나 등록금을 2개월 이상 못 낸 고교생들에 대한 출석 정지 규정이 없어지고 수업료를 못 내더라도 고교 졸업장은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현행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징벌조항에 들어 있는 출석 정지 규정을 없애기로 하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에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초.중.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최근 수업료 미납자 출석 정지 내용이 포함된 조례가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부산시도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등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조례 제정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날 조례 제정 중단을 요청하자 대부분 조례 제정 작업을 중지했다.

교육부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못 내는 학생에게 직접 징벌을 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수업료 감면 규정을 만들어 학생의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수업료 미납액은 지방세 체납 징수 절차에 따라 학부모에게 강제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업료 체납학생에게 우선 졸업장은 부여하고 일정기간 내에 완납토록 할 방침이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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