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민·외환 결합, 꼼꼼히 따질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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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덩치가 커져 '독과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탈락한 하나은행 측에서는 벌써 '국민은행+외환은행'의 결합체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공산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해도 독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 돼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국민은행+외환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9월 말 금융감독원 공시를 기준으로 ▶총자산 31.9% ▶총수신 32.4% ▶총여신 33.4% ▶점포수 27.5%에 그친다. 이 수치만 보면 두 은행의 결합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지 여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는 시장점유율만 보는 게 아니라 집중도.경쟁제한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고 말했다. 승인이 나는 쪽으로만 결과를 예단하지는 말아 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공정위는 2004년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를 승인하지 않는 등 경쟁을 막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지난해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결합 때는 소줏값 인상폭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주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외환 부문의 점유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두 은행의 기업결합을 승인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국민은행이 기업결합 심사를 청구하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사기간은 30~120일이라 최종 결과는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8월 초에 나오게 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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