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우리 근로기준법 적용되나?" 묻고 '동공지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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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비디오머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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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야 근무를 해야하는 시간이 다가왔다"며 '열일'을 촉구했다.

2일 홍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확대당직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도 이번 주 내 다 구성하겠다"며 빡빡한 일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52시간 근로 제한, 그런 거 없다"라며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그렇죠?"라고 물었고 김 원내대표는 동의를 표했다.

[사진 SBS 비디오머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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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52시간 근로 준수한다는 말이 사무처에서 안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노조에서 결의했나"라고 다시 사무처 측에 물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이날 홍 대표는 "오늘부터 철야로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홍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2018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

홍 대표는 당직자들에게 "철야 근무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당부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나?"라고 물었다.

[사진 SBS '비디오머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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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저기서 "적용이 된다"는 답이 돌아오자 홍 대표는 잠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도 안되나"라고 물었고 "열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한 당직자의 말에 안도의 표정을 내비쳤다.

홍 대표는 "근로기준법에 내가 사업주인가. 그렇다면 내가 고발 안 되도록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할 때는 전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며, 규모가 가장 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지방선거 이후인 올 7월1일부터 시행 대상이고, 이보다 작은 규모 사업장은 시행 시기가 더 늦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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