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속도·거리감각 무뎌 사고 위험|혈중알콜 완전산화에 10∼15시간 걸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각종차량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음주운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당국은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인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면허를 취소시킨다는 방침을 입법 예고했다. 알콜의 독성과 인체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알콜은 여러 단계의 대사과정을 거치는 동안 체내 여러 기관에 독작용을 미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뇌의 중추신경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그 기능을 둔화내지는 마비시킨다. 뇌조직은 대사가 가장 활발한 곳이므로 독성을 가진 알콜의 작용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뇌의 인지능력 감퇴로 특히 운전자의 경우 속도감각·거리감각·반응동작등이 둔화되어 페달이나 핸들의 조작능력이 떨어지고 흥분상태에서 대담해져 무리한 추월·과속·계기조작미스를 범하게 되며 장애물에 대한 방어동작도 느려지게 된다.
또 청력과 시력에도 영향을 미쳐 식별능력이 떨어진다. 혈중알콜농도가 0.15%가 되면 터널시라 하여 일시적으로 잠깐씩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
거기다 음주운전의 시간이 대개 시야가 어둡고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식별력이 둔화되는 야간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행동장애는 여러 학자들의 실험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남철현교수 (대구한의대) 가 21∼25세의 건강한 남자대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일정량의 술을 마시게 한후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 알콜농도와 작업능률을 조사한 실험을 보면-.
교통신호등에 쓰이는 세가지의 색등 중에서 빨간등이 켜지는 순간 버튼을 눌러 불을 끄게 하는 반응시간 측정실험에서 음주후 30분경과시 0.216초가 소요되던 것이 90분후에 0.227초로 늦어졌다가 2시간후에는 0.217초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0.01초라면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이를 거리로 환산하면 상당히 「긴」시간이 된다. 시속 75km로 달리는 차라면 0.01초사이에는 21cm를 달리는 셈이다.
좁은 미로를 손가락이 닿지 않게 빠져나가는 미로실험이나 계산능력검사에서도 혈중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30g의 알콜을 마셨을 때 타자수의 오타율이 40%나 늘어나고, 15g의 알콜에 군인의 오발률이 30%나 증가되었다는 외국의 실험도 있다.
혈중알콜농도 0.1%란 혈액1ml에 1mg의 알콜이 있는 경우로 대개 소주 반병(4잔) 을 마신 후 30분쯤 경과되었을 때의 농도다.
혈중알콜농도는 A/(m×r) 이라는 공식으로 비슷하게 구할 수 있다. 여기서 A는 섭취한 알콜의 양으로 음주량(ml) ×술의 알콜농도×알콜비중 (0.785) , m은 체중 (kg) , r은 0.7 (여자는 0.6)로 계산하면 된다.
예로써 체중60kg인 남자가 소주 (25%) 4잔 (2백ml) 을 마셨다면 2백×(0.25×0.785)÷(60×0.7)=0.93mg/ml, 즉 0.093%로 면허취소기준에 거의 다다르는 셈이다.
혈중알콜농도는 음주후 60분∼2시간사이에 최고치를 보이고 그후 점차 떨어지는데 완전히 산화되는데는 10∼15시간이 소요된다. <신종오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