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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첫 무죄 선고 … “군 기강 무너져” vs “성소수자 인권 지켜야”

중앙일보

입력

[사진=중앙DB]

[사진=중앙DB]

 동성 군인 간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북부지법(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이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전직 장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장교로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다른 부대 남자 장교(22)와 동성 간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고 같은 달 A씨가 만기 전역하면서 해당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1948년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이 제정된 이래 합의된 성관계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형법(제92조 6조항)이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동성 간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에 따라 지난 70년 동안 군인의 동성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조항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된) 항문성교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판단했다”며 "군인 사이에 강제성 없이 이뤄지는 자발적인 항문성교로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법익에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 군기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군 기강 무너진다” “군대는 상명하복인데, 합의인지 협박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군인이라는 이유로 동성 성관계가 처벌받는 건 인권 침해”라며 성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댓글들도 적지 않네요. ‘e글중심(衆心)’이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게스트하우스 안전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티스토리

“군형법 제92조의 6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불속 행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현대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국가폭력입니다. 이 규정은 국가가 성생활의 체위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오로지 동성애자에게만 적용되니, 국가가 국민을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로 나누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고, 민간인 동성애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군인 동성애자를 이중 차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형법 제96조의 6은 폐지하거나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유엔의 인권기구(UN Human Rights Committee)마저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권고한 것입니다. 제 주장은 영내에서 군의 기율유지상 필요한 성행위 금지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현역 군인으로 가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강요받는 경우를 염려하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군형법은 그런 경우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한 발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군기율을 위해 영내에선 합의가 있더라도 성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따질 것 없이, 금지공간을 영내로 제한해, 모든 군인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ID '박찬운'

#클리앙

“군대 내에 성범죄는 이미 불법입니다. 군기강문제로 영내에서의 섹스를 막아야한다는 입장이시라면 동성애금지가 아니라 이성애 동성애 상관없이 모두 금지하고 동일한 처벌을 하는 게 옳은 거죠. 영외에서의 개인생활은 이성애든 동성애든 처벌받는 거 자체가 개그인거고..”

ID '리트'

#엠엘비파크

“영외 동성애는 허용할 수도 있죠. 근데 군인 간 동성애는 안 된다고 봄. 사병은 24시간 동안 병영에 갇혀있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억지로 영외에서 만난 다음에 관계하고 합의한 겁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음.. 이번에 처벌받는 군인도 함정수사나 이런 건 분명 잘못됐지만 군인간의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봄”

 ID '컴파스'

#네이버블로그

“김학용 의원이 성범죄와 군형법상 "추행"("동성애")이 늘고 있으니 군기강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는데요. 의원님, 동성애자들이 당당하게 복무하는 미군은 기강이 해이한가요? 더군다나 군내 동성 간 성폭력을 동성애 탓으로 돌리는 편견이 퍼질까봐 우려스럽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남성 간 성폭력의 가해자 대부분은 이성애자 남성입니다.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권력관계가 성적 지향보다 더 밀접한 요소입니다"

 ID '헌터'

#뽐뿌

“다른 건 몰라도 군대 내... 동성애 관련은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사병 간에 한방에서 취침하고 상급자의 하급자 겁박이 있을 수 있는 문화라서 그렇게 쉽게 찬성 할 문제 아니지 않나요? 대체 계급권력으로 행해지는 강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찬성한다는 건지... 양성애자든 성소수자든 원치 않은 성관계를 요구하면 그게 바로 성범죄인데..”

 ID '비회원'

#오늘의유머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군조직문화가 성범죄의 신고를 방해하는 요인인 된다면 그런 군체질을 개선하고 신분이 들어나지 않으면서 다양한 신고방법을 모색해야지 강제적이지도 않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동성애라는 이유로 차별해서 형벌로 다스려 봤자 엄한 피해자만 양산하고 나라 망신일 뿐입니다”

 ID ‘된장라떼’

#브런치

“알다시피 군대에선 성추행 사건이 적지 않은데 범죄자 다수가 이성애자다. 이런 사례는 계급장을 타고 흘러내린다. 병사 간에 일상화된 성적 농담과 스킨십은 나는 너를 장악하고 무너트릴 수 있는 존재란 걸 확인하는 마운트 행위다. (중략)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에 대한 처벌 조항은 조직의 내부를 향한 두려움이 타자에 대한 혐오로 제도화된 것이다”

 ID 'MC워너비'


정리: 황병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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