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3월 21일자 18면 기사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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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자 18면 '자활 어려운 자활정책'기사 중 부산광역시 자활공동체에서 간병인으로 일해 온 김모(46.여)씨를 해병대 극기 훈련에 불참한 이유로 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해당 구청인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해병대 훈련을 불참할 뿐 아니라 지난해 구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 자활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이 세탁소의 지난달 매출은 244만원이며, 6명의 인건비(450만원)와 월세 등 비용(100만원)도 감당하지 못한다. 부족한 돈은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은 '이 세탁소의 지난달 매출은 244만원이며, 이 세탁소는 자활공동체를 창업하기 위한 전 단계인 자활사업단이므로 6명의 자활급여(450만원)와 월세 등 비용(100만원)은 정부에서 지원받는다'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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