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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불량 의약·화장품업체 17개사를 행정처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보사부는 11일 전국 5백99개 의약·화장품제조업소에 대한 일제 시설조사를 실시, 제품생산과정에서 품질관리가 소홀한 17개 업체를 적발, 도신양행 등 2곳의 제조허가를 취소하고 상아제약 등 나머지업체는 6∼1개월 제조정지 처분했다.
업체별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허가취소=▲도신양행(인천·김은성) ▲서울화성(안산·정오삼, 부외품은 허가취소·의약품은 정지 4월)
◇제조업무정지=▲아세아양행(서울·박천응·6월) ▲한국존슨(인천·이아스·1월)
◇품목허가취소=▲매일제약(성남·유인석) 토콜페롤 연고 등 2종 ▲대하신약(부천·하영철) 렉신주사 ▲대정제약(김포·김은승) 라리놀캄셀 등 2종
◇제조정지=▲남양제약(광명·박병철) 비사락스 정(4월) ▲건일약품(성남·김용옥)=프레소밍콤푸 등 3종(4월) 피페라실린 주사 등5종(1월) ▲한서약품(용인·권철) 헤파디프주사 등 2종(2월) 센탈분말(1월) ▲대명화학(안산·윤용군) 대명아목시설린(2월) ▲대도제약(부천·이화형) 아포실(2월) 대도 우황청심원 등 2종(1월) ▲현대합성(부천·심광경) 현대 아목시설린 3 수화물(2월) ▲상아제약(서울·허참)=아스파론캅셀 등 3종(1월) ▲신창제약(서울·박윤옥) 백사메타손정 등 3종(1월) ▲안미약품(광명·안범한) 요토링크(1월) ▲경진제약(시흥·여언래) 경진경옥고(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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