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 유치장 화장실 밖에서 안 보이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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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혹시 경찰서 유치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죄지은 사람(피의자)을 가두는 곳이라지만 모든 것이 불편하지요.

유치장 구조는 부채꼴로 생겼습니다. 부채꼴의 꼭짓점에 앉은 간수가 여러 명의 유치인을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유치인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감시의 대상이라는 게 경찰의 시각이지요. 이곳에선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됩니다. 화장실은 1m 높이의 칸막이를 대충 두른 게 전부지요. 유치인의 자해를 막기 위해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답니다. 비좁고 냄새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경찰청이 이런 유치장 구조와 시설을 바꾼다고 합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이라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기 전까진 무죄라는 원칙에 따른 조치지요. 부채꼴을 일자형으로, 화장실은 개방형에서 밀폐형으로 변경하겠답니다.

장애인 유치실과 여성 신체검사실을 별도로 만듭니다. 접견실 철망은 유리창으로 대체하고, 유치인 1명당 0.8평의 공간도 주겠다는 겁니다. 또 도주.자해 우려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유치인 조사 때 수갑이나 포승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관련 규정도 고쳤지요.

경찰청은 올해 시범적으로 전국 10여 개 경찰서에 새 유치장을 만들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존 유치장을 뜯어고칠 계획입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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