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설 연휴 교대운전 하려면 전날 특약 가입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설 연휴를 앞두고 14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IC와 서초IC 사이 구간이 몰려든 귀성 차량들로 꽉 막혀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를 앞두고 14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IC와 서초IC 사이 구간이 몰려든 귀성 차량들로 꽉 막혀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가 시작됐다.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거나 여행에 나서다 보면 장거리 운행을 하거나 낯선 길을 오가기도 한다. 게다가 가족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

 안전운전이 필수지만 만약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휴 기간 중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챙겨 두는 것도 현명하다.

 장거리 교대 운전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해야

 명절 때면 차량 이동이 많다. 장거리 이동도 잦고 운전 시간도 길어진다. 이런 이유로 가족이나 제3자가 교대로 운전대를 잡기도 한다.

 이렇게 교대운전을 하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가족이나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겨야 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1만~2만원 정도만 내면 5일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특약에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 24시(자정)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한 특약이 단기간만 적용되는 만큼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특약 기간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형제ㆍ자매 차 운전할 때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유용

 성묘 등에 나서면 형제 등 타인 명의의 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유용하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면 ‘정부보장 사업제도’를 통한 보상 등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뒤 받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지정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인 만큼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자동차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렌터카 업체의 영업 손실은 물론 차량 수리비까지 모두 물어내야 한다.

출발 전 손해보험사 차량 점검 서비스 받길

 먼 길 나서기 전 차량 점검도 필수다. 장거리 운행을 하다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낭패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는 타이어 공기압 측정과 각종 오일류 점검 등 각종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짜와 장소는 보험사마다 다른 만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운행 중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나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사설 견인차보다는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손해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자료: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자료: 손해보험협회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는 배터리 충전과 펑크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자동차 대인 사고 평소보다 38.1% 증가

 한편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최근 3개년(2015∼2017) 설 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 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전날에 평상시보다 사고가 38.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당일에는 부상자가 평소보다 59%나 많았다.

 특히 가족 단위 이동이 늘면서 연휴 기간에는 10세 미만 어린이와 19세 이하 청소년 피해자가 평소보다 각각 78.3%와 84.3% 증가했다.

 위험한 시간대는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도가 누적되는 오후 6~8시로 설 연휴 이 시간대 교통사고 사망자가 평상시 같은 시간대보다 58.1% 증가했다.

설연휴 시간대별 자동차 사고 피해자. 자료: 손해보험협회ㆍ보험개발원

설연휴 시간대별 자동차 사고 피해자. 자료: 손해보험협회ㆍ보험개발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로 설 연휴 기간에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피해자가 각각 11.7%와 30.9% 늘었다. 음주운전 피해자도 43.8% 증가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설 연휴 기간 중 음주운전 등 안전의식 해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