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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MB차명재산 자료파기'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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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 12일 이 사무국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 재산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몰래 파기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해당 장부에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차명 재산 내역과 관련 자금 입·출금 내역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검찰에서 자신이 관련 자료를 파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국장을 수차례 불러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 이후 자금관리 경위를 물은 바 있다. 당시 이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와 관련해 BBK 특검 조사 때 한 본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 대표 이영배씨와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재산 관리 업무를 맡아온 인물로 꼽힌다.

금융인 출신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재산 관리를 총괄했다면 이 국장과 이영배씨는 직접 은행 입출금과 부동산 계약 등 실무 업무를 맡아왔다.

이 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어도 16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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