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살해하고 '사흘간 모텔 동거' 50대 징역 2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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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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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함께 투숙한 애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3일간 같이 지내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A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 역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오전 부천시 심곡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애인인 중국동포B씨(46)의 목과 배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사흘 뒤인 28일 모텔에서 빠져나갔고 도주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이 미리 흉기를 준비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욕설을 듣자마자 아무 대꾸도 없이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잠이 덜 깨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숨져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확고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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