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수입·판매 보장|한국 관계법 고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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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미 양국 정부는 양담배 수입 개방문제에 대해 ①앞으로 전매공사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수입·판매가 보장되도록 한국의 관계법 개정에 노력하고 ②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원가·수량·형태·횟수 등에 제한 없이 양담배 수입을 허용하고 유통 문제도 수입·도매·중간도매 단계까지를 자유로 하되 소매만을 지정 소매상을 통하도록 하는데 합의, 타결 일보 전에 도달했다. 한미 무역 실무회담은 4일 3일간 일정을 모두 끝냈다.
3일 하오 재무부에서 열린 담배협상에서 양측은 또 외산 담배의 광고는 신문·TV·옥외광고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제외한 잡지 등에 광고를 허용하고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촉활동도 허용키로 합의했다.
잡지 광고의 경우 품종별로 연간 1백 20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데도 양측이 양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문제는 현재 외산 담배에 대해 부과하는 6가지의 각종 세금·부담금을 담배 소비세로 일원화하는 문제와 담배 소비세액의 결정, 그리고 국산 저급 담배에 대해 소비세를 차등 부과할 것인가의 여부만 남겨놓고 있다.
양측은 4일 오전 2차 담배 협상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담배 소비세액에 대해 한국 측은 현재 88·솔 등 고급 담배에 적용하고 있는 재정 부담금을 기준으로 갑 당 3백 60원의 소비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86년 국산 담배의 평균 부담금인 2백 35원으로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3일 상공부에서 속개된 무역 실무회담에서는 소급 적용범위를 놓고 한미간에 논란을 계속해온 9백11개의 미 시판 특허물질에 대해 미국 측은 소급보호 받기로 한 10년 중 전반 5년만 모두 보호받고 후반 5년은 상품화 가능성이 있는 것만 보호해달라고 수정 제의했다. 미국 측은 미 시판 품목에 대한 10년간의 물질특허 보호는 이미 양국간의 약속 사항이라고 밝히고 그 대신 후반 5년(92년 7월 1일∼97년 6월 30일) 동안에는 92년 6월말을 기준으로 상품화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해도 좋다고 종래의 주장을 다소 후퇴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미국의 수정안을 적극 검토, 4일 마지막 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 미국 측은 대학교재의 무단 복재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한 행정지도로 서점에서 시판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 만족스러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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