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송 농지 산 회사원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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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법원 2부는 땅값 상승을 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역인 오송역 인근의 농지를 매입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구모(47)씨 등 두 명에 대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구씨 등은 2002년 11월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권유를 받고 300여 평의 농지를 각각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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