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역 단독 공시가 크게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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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서울의 뉴타운 지역 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과 지난해 용도를 잘못 판단해 공시가격을 제대로 매기지 못한 지역의 단독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이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뉴타운 지역인 상계 3동과 4동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0%가량 올랐다. 재건축.재개발 예정 지역인 미아 6동과 7동, 상일.고덕동 등의 단독 주택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됐다.

경기도 고양시의 일부 주상복합건물은 용도가 주거용으로 바뀌면서 새로 공시가격이 매겨져 일부는 전년에 비해 최고 100% 오르기도 했다.

공시가격이 이처럼 크게 뛰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단독 주택의 공시가격을 처음 조사하면서 일부 정확하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올해 이를 바로 잡으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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