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 앞당겨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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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89년도 기본관세율전면인하를 앞두고 급변하는 내외경제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값이 오르는 소비재의 수입확대를 위해 할당관세제도를 최대한 활용, 수입관세율을 내년도 기본관세율 인하폭만큼 연내 앞당겨 인하키로 했다.
이에따라 코피·소시지·냉장고등 1백여개 품목의 수입관세율이 현행보다 최고 4O%까지 인하된다.
27일 재무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인하대상품목과 인하폭은 관계부처의 요청을 받아 오는 5월초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할당관세에 의한 관세율 인하폭을 내년도 기본관세율 인하폭에 맞추기로 함으로써 현재 2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산품은 15%, 30%적용품목은 20%, 50%짜리도 2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수입관세율 인하가 예상되는 1백여개 품목중 현재 1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설탕·원두코피등은 7∼8%, 20∼3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화학조미료 드롭스·비스킷·살충제·화장지·초컬릿·냉장고·전기밥솥·양탄자등 60여개 품목은 15∼20%, 현재 4O%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조제분유·버터·코피등은 28∼30%, 현재 50∼1백%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위스키·맥주등의 관세율은 30∼60%로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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