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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전원 합의로 인공호흡기 제거한 존엄사 첫 시행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환자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환자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4일 연명의료 중단이 시행된 이후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해 존엄사를 시행한 사례가 나왔다.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접어들면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이미 연명의료를 시행하고 있을 경우 중단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2~지난달 15일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하면서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는 형태의 존엄사는 허용했고, 이에 따라 10여명의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았다. 이 중 일부는 편안하게 숨졌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한테서 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4일 법률이 시행되면서 허용됐다.
 4일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70대 남자가, 5일 60대 여자 환자가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숨졌다.
 현행 연명의료 결정법에는 임종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본인이 무의식 상태이고 평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가족 전원 합의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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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원장 이윤성)은 4일 법률 시행 후 11곳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48명이 이 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한 사람이 연명의료 중단을 서약하는 문서다. 또 의사의 설명을 듣고 연명의료 중단에 서명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12명이다. 10명은 말기환자, 2명은 임종과정에 접어든 환자이다.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하려면 병원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기관이 7군데 증가해 67곳으로 늘었다. 사전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연명의료중단 집행기관은 연명의료정보포털(http://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70대 남성, 60대 여성 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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