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준양 유괴범인|함효직 사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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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법동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유행봉부장판사) 는 22일 원혜준양 (당시 5) 유괴살해범 함효직피고인 (26· 서울봉천2동) 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약취유인) 죄등을 적용,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함피고인은 지난해12월3일 서울삼전동몃 앞길에서원양을 유괴한뒤 부모를 협박,2백50만원을 방아내고승용차 트렁크에서 숨져있던 원양을 강원도홍천군서면야산에 버린 협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결혼비용 마련을 위해 어린이를 유괴,암매장한점과 범행직후 위강자살극을 벌이는등 뉘우침이 전혀없어 극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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