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한 후보등록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평민당은 2O일 신안군 선관위가 이 지역 한화갑 후보에게 등록무효 통고를 한데대해 광주고등법원에 「지역구 등록무효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