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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청구소송 각하

중앙일보

입력

박정희 전 대통령의 8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사진 우정사업본부]

박정희 전 대통령의 8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사진 우정사업본부]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취소한 우정사업본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1일 생가보존회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기념우표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소송에서 생가보존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표의 발행은 우정사업본부가 고유의 권한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3자의 발행 신청은 우표발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참고하기 위한 것일 뿐 신청인에게는 기념우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생가보존회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경북 구미시는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 탄생 100년(지난해 11월14일)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같은 해 5월 우표발행심의위를 거쳐 우표 발행이 결정됐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자 심의위는 7월 재심의를 열어 기념우표 발행을 취소했다.

생가보존회는 지난해 7월18일 "적법한 이유 없이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취소했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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