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순간 법정선 … 경제단체 "만세" 환경단체 "실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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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환경단체 회원들이 판결 직후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정현 기자

○…16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는 재판시작 1시간 전부터 전북도와 농림부, 환경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판결을 듣기 위해 자리를 채웠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을 읽자 방청석 곳곳에서 환호와 실망이 교차했다. 대법관들이 판결을 끝내고 퇴정하는 순간 군산경제포럼 대표 최관규(44)씨는 "새만금 만세, 지역경제 만세"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반면 환경운동단체 소속 박운양(36)씨는 법정을 향해 "역사가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라고 외치다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지만 원고와 피고 측은 30분 넘게 법정 현관 앞을 떠나지 않고 엇갈린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전라북도 측 대변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당히 진행된 국책사업을 되돌리는 것이 국가.사회적 손실을 불러온다는 판단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등 새만금 사업을 반대해온 단체 회원 10여 명은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 사법부가 지혜롭게 견제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갯벌을 지켜나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병주 기자<byungjoo@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 <cogit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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