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림씨, 수배 중에도 판사와 골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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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 체포 당일 판사와 골프=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제주에서 이틀간 골프를 친 뒤 서울로 오다 김포공항에서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당시 윤씨와 함께 골프 라운드를 한 인사 중에는 서울지역 법원의 부장판사였던 이모(현 변호사)씨도 포함됐다.

윤씨는 또 같은달 13일 경기도 안성의 한 골프장에서 이씨와 골프를 치다가 "내가 아는 벤처기업의 증자에 참여하면 두세 배의 이익을 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는 구속 중이던 올 1월께 가족을 통해 돈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 때 윤씨와 돈거래한 사람은 이씨가 세 번째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윤씨와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자 지난달 판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총수 미끼로 수사 청탁=윤씨가 전북경찰청에 수사 청탁을 하고 기획부동산업자인 이모(여.구속)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이번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윤씨는 지난해 4월 이씨로부터 김모씨를 수사케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이씨 부부와 함께 전북지방경찰청까지 갔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전북청장이던 임재식 서울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이 진정을 접수시키니 잘 해줘라. 당신은 훌륭한 경찰이니 총수가 되도록 밀어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 하도급 공사도 요구=윤씨는 지난해 8월 대검 중수부의 경기도 광주 오포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도 한몫 챙기려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당시 P건설이 수사를 받게 되자 이 회사의 송도 신도시 개발책임자인 조모 부사장에게 접근, "검찰 고위간부에게 말해놓았으니 무사할 것"이라며 200억원대 하도급 공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P건설이 공기업 성격이 강해 비자금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하도급공사를 요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부사장은 회사가 2004년에도 윤씨에게 피해를 당한 경험을 되살려 거절해 피해를 보지 않았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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