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내입금 상계처리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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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국은행은 은행에서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 가입자에게 대출해줄 때 대출금을 기존의 납임금에서 상계처리한후 대출금잔액은 분할상환방식으로 갚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렇게 되면 돈을 꾸어쓴 사람의 상환부담이 크게 가벼워진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현행제도상으로는 적금 또는 부금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의 납임금이 대출금과 상계되지 않아 상환만기일까지 고객은 11·5%의 이자를 무는 대신 기존 적금에 대해서는 10%의 이자만 받는 꼴이어서 고객들로서는 그만큼 불리하게돼있다.
또 적금대출시 대출금에서 기존 납입금을 까버리면 그만큼 대출금 규모를 줄일 수 있어 통화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이에따라 통화당국은 국민은행의 상호부금대출제도와 주택은행 주택부금의 경우 대출금을 부금납부금에서 상계시킨후 분할상환 방식으로 잔금을 갚아나갈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은은 이미 지난1월 수요자금융(팩토링)관련 정기적금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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