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서 캡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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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상대의 캡처 여부를 알 수 있는 알림 기능이 추가됐다. 단, 이는 새 기능인 ‘사라지는 사진 및 동영상’에서만 가능하다.

인스타그램은 최근 다른 이용자에게 ‘사라지는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낼 수 있는 새 기능을 소개했다.

이는 화면 왼쪽 상단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거나,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면 나오는 카메라 창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다음 ‘받는 사람’을 선택해 보내면 된다.

보낸 사진과 동영상은 화면 오른쪽 상단의 ‘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공지에 따르면 사라지는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내고 나면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볼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확인했는지는 알 수 있다. 받는 사람도 사라지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받은 직후에만 다시 볼 수 있다.

받은 메시지함에서 직접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내는 경우 1회 조회 또는 다시 보기 허용을 선택하여 보낼 수 있다. 이 경우엔 받는 사람이 사진 또는 영상을 여러 번 볼 수 있다. 이때 보낸 사람에게는 ‘XX님이 회원님의 전송한 사진(동영상) 메시지를 다시 조회했습니다’고 알림이 뜬다.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이를 캡처할 경우 보낸 사람에게 ‘XX님이 회원님의 사진(동영상)의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는 알림이 전송된다. 캡처 여부를 상대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캡처 알림 기능은 ‘사라지는 사진 및 동영상’ 기능에만 한정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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