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미끼'로 보험 못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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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특별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 행위로 간주돼 해당 은행이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방카슈랑스(은행 등에서의 보험 판매) 시행에 맞춰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영업력에서 우세한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변칙 영업행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은 보험상품 판매 때 예금금리를 높여주는 등 은행 상품과 관련된 특별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다. 연체된 대출금을 받기 위해 보험계약을 한 대출고객의 의사를 무시하고 납입 보험료로 대출 원리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은행 고객의 보험계약 조건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은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종료까지 고객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제휴 보험사 및 판매상품의 선정.해지 기준 및 절차▶보험 계약에 따르는 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와 책임소재 판명 기준 등을 담아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관경고.임직원 문책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계약.금리 등 거래조건 변경 때는 변경일 후 1개월 이상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에 변경된 정보를 게시하도록 공시의무를 강화했다.

한편 금감원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예금.적금 등 은행 상품을 다른 사람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사람에 대해 은행이 상품 금액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임봉수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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