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비과세 증명 내면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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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특정 지물포에서 일당 8천 원씩 받고 도배를 주업으로 살고있는 40대 여자다. 84년12월 주택은행 암사동 지점에 가서 5년 만기 재형저축에 가입, 지난 3월까지 월6만원씩 40회를 부었다.
그런데 지난 3월분 저축을 하러 은행에 갔더니 재형 기금 조로 저축 액의 15%(9천 원)를 더 내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않고 잘 받아 주더니 난데없이 웬 9천 원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담당직원은 재형저축 가입자는 본래 저축 액의 15%를 재형 기금에 넣도록 돼 있다면서 이 달은 그냥 받아주는데 다음달부터는 9천 원을 더 안내면 저축을 안 받아 주겠다고 덧붙였다.
은행측의 요구대로 1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가. 재형 기금이란 무엇인가. <서울 암사동 손숙자>
(답)귀하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느냐 여부에 따라 15%를 추가로 내야하느냐가 결정된다.
재형저축은 저 소득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고 국내저축률을 높인다는 취지로 76년4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가입대상자는 월 급여액 60만원이하 혹은 일당 2만4천 원 이하인 근로자다. 이 저축의 이자는 기본금리 연10%와 일정률의 법정 장려금을 합한 것이다. 법정 장려금은 계약기간·소득수준에 따라 4·6∼15·9%가 가산된다.
귀하의 경우는 저축가입당시 일당이 8천 원의 저소득 근로자이고 5년 만기 저축이기 때문에 이자는 기본금리 10%와 법정장려금 15·9%를 합한 연25·9%가 된다.
그런데 법정장려금은 저축가입자와 한국은행이 내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며 가입자가 내는 출연금은 매달 저축 액의 15%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 납세액만큼을 내게돼 있다. 즉 월6만원을 저축할 경우 9천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득세 납세액만큼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다만 재형 기금 출연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공제된다.
예컨대 한 달에 10만원씩 저축하는 근로자의 한달 세금이 1만7천 원이면 이 가운데 1만5천 원(저축액의 15%)은 재형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금으로는 2천 원을 내게 된다. 만일 이 사람의 세금이 1만원일 때는 이 금액만 재형 기금에 납부하면 된다. 말하자면 정부가 세금으로 받을 돈을 재형 기금으로 돌려 이 돈을 바탕으로 저축가입자에게 특별이자를 주고 있는 셈이다.
재형 기금 납부와 세금공제업무는 직장근로자의 경우 각 직장 경리부에서 처리해 주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은행 창구에 기금을 내고 세금 공제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직장에서 일괄 처리되는 경우 재형 기금에 들어갈 부분과 세금으로 내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고 철저히 징수되지만 가입자가 은행에 직접 가서 저축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은행창구에서 받아야될 재형 기금을 받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은행이 재형 기금을 따로 받지 않았던 것은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면세자가 많고 세금을 내는 경우도 금액이 미미할 뿐 아니라 재형저축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안 쌓아놓은 기금이 바닥나 저축 자들에게 주어야할 특별장려금을 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데 있다. 요즘은 특별장려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한은에서 돈을 빌어다 줄 정도가 되었다. 이 때문에 재무부는 지난2월초 각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재형 기금을 빠짐없이 받아들이는 한편 규정을 어기고 가입한 저축 자는 가려내라고 지시했다.
귀하의 경우는 현재 저축가입 당시의 지물포와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있으면 그 지물포로부터 소득에 관한 세금관련 서류를 떼어다 은행에 제출하고 세금 낼 돈을 재형 기금으로 은행에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귀하가 한달 근로소득세로 2천 원을 내는 경우 이 돈을 은행에 재형 기금으로 내면 세금은 안 내게 된다. 물론 소득이 낮아 세금이 없으면 근로소득세 비과세 증명서류를 떼어다 은행에 제출, 종전과 같이 매달 6만원씩 저축을 계속할 수 있다.
또 퇴직했을 경우는 퇴직 증명을 은행에 제출, 재형 기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월 저축 액의 15%를 내라고 한 것은 은행측의 잘못이다. <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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