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철도공사 노사 강제중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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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한국철도공사 노사에 강제중재 내용(중재재정)을 확정해 통보했다.

중노위는 이날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를 열어 사측이 주기적으로 교대근무자의 건강진단을 해주고, 연이틀이 넘는 야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나머지 사안은 경영권과 관련된 것이거나 사용자의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중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중재 내용은 16일부터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노사는 중재내용을 받아들여야 하며, 중재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철도노조는 1일 직권중재 회부에 반대해 나흘간 파업했었다.

철도 분규에 대한 중노위의 중재재정은 이날 오전 11시40분에 전격 발표됐다. 마지막까지 노사의 자율적인 타결을 유도한 뒤 중재시한 마지막 날 밤 늦게 중재내용을 결정하던 관례를 깬 것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중재할 사안이 별로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철도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철도의 공공성 확보 ▶철도부채 청산 ▶해고자 복직 등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어서 중재대상으로도 삼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쟁의대상이 아닌 사항들을 내걸어 파업을 했다는 의미다.

중노위는 중재 내용을 밝히면서 "직권중재 회부는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라는 철도노조의 주장을 반박하는 장문의 이유서를 덧붙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중재 회부 결정에 반발하는 등 억지를 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노동쟁의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파업까지 벌인 데 대한 경고메시지도 강하게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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