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5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3000여 명에게 인터넷 복권을 안내하는 광고 메일을 보내면서 다른 고객 3만여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첨부 파일을 함께 보냈다. 파일엔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메일 주소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 메일을 받은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은행 측은 단순한 실수였으며 문제가 더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은행 측은 "전산 입력 과정에서 한 직원의 실수로 고객 정보가 메일에 잘못 첨부돼 배달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송된 3000여 개 메일 가운데 2800여 개는 고객이 열어보기 전에 회수했고 이미 열어본 고객들에게 삭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 말대로 200여 건만 발송됐다 하더라도 쉽고 빠르게 확산되는 e-메일 속성상 일부 홈페이지 회원들이 고객 정보를 불순한 의도로 다른 곳에 포워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정보 도용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은행 주장대로 대부분 발송 메일이 실제 회수됐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준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