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휴대전화 불법 신고하면 포상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기를 불법으로 복제.유통.사용한 사람을 신고한 고발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폰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서울 삼성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02-518-1112, www.mobilecopy112.or.kr)를 열었다. 정통부는 신고로 수거한 복제 휴대전화기의 대수(대당 10만원)에 따라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대규모 불법 유통조직을 신고하는 등 실적이 큰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