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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낙마 이어 산하기관 비리 … 바람 잘 날 없는 대전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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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시장이 중도 하차한 대전시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전시 산하기관 채용비리가 불거지는 가 하면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효문화진흥원 부당 채용 8명 입건 #대전TP선 업무비를 경조사비 유용

대전시 산하 효문화진흥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대전 둔산경찰서는 최근 장시성 원장과 채용 심사위원 등 효문화진흥원 관계자, A씨 아버지와 권선택 전 시장의 최측근 인사 등 총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 원장은 최근 지역 유력사업가의 딸 A씨를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논술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A씨가 어떻게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경위를 조사중이다.

효문화진흥원은 1차 서류합격자 15명, 2차 논술 시험 합격자 7명을 선발한 뒤 3차 면접심사를 통해 지난 8월 최종합격자 A씨 1명을 선발했다. A씨가 논술시험에서 낮은 순위였는데도 최종 합격한 데다 합격자 발표 50일가량 뒤에 A씨 아버지와 권선택 당시 대전시장의 측근 인사가 진흥원장실을 찾아와 장 원장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장 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원을 채용했을 뿐 비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대전시 출자 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TP)는 규정과 달리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출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5일간 대전TP 운영 실태를 점검해 이런 내용을 비롯해 모두 2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집행할 때는 소속기관 상근 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만 결혼과 사망 시 5만원을 지출할 수 있다. 대전TP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6명의 경조사에 화환(10만원)과 경조사비(5만원)를 이중으로 지출했다. 또 대학교수나 기업 대표 자녀 결혼 축의금과 대전시 공무원 승진 축하 화분을 보내는 비용도 규정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로 충당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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