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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만 낸 전세 금융자|절차 복잡 구비서류 16가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가운데 전세자금 융자제도의 이용절차가 너무 복잡할뿐더러 전세를 얻어 살아야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원리금상환부담이 너무 많아 사실상 실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세자금융자를 원하는 사람은 기존의 중장기주택부금에 12회 이상 가입한 사람으로 이를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으로 전환하면 최고 6백만원까지-전세 자금을 융자받게 돼 있으나 구비서류가 너무 많고 까다로워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작년 l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융자받은 사람은 13명에 대출금액은 7천5백만 원에 불과했다. 융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융자에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토지대장·건축물 관리 대장·전세 계약서 사본·개인 신용 정보 조회표 등 무려 16가지에 달하고 또 융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환기간이 3년밖에 안돼 6백만 원의 융자를 받았을 경우 한 달에 22만원씩 무겁게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전세자금이 없어 이 자금을 쓰는 사람들에게 한 달에 20만원이 넘는 돈을 갚도록 하는 것은 이 제도가 단지 「전세 자금도 융자해준다」는 생색만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이 저축을 통해 신축 및 구입 자금을 융자받았을 경우 상한 기간을 보면 주택은행만 최장 20년으로 돼있고 기타 은행들은 15년으로 돼있어 이용객들이 똑같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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