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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친부 가석방 신청···'슬기로운 감빵생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상주교도소,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 친부 가석방 신청 논란

2차 공판 후 호송차로 이동하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 친부 [News1]

2차 공판 후 호송차로 이동하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 친부 [News1]

경북 상주교도소가 딸 2명을 학대한 죄로 수감 중인 김모(42)씨에 대해 가석방 허가를 신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모씨는 계모가 의붓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의 친부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오는 4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2013년 작은 의붓딸(당시 8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큰 의붓딸(당시 12세)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의 학대를 한 계모 임모(40)씨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상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1일 김씨의 가석방 허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이 가석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김씨는 만기출소보다 3개월 앞당긴 이달 말에 출소하게 된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김주현 강주교도소 분류심의실장은 “김씨는 수형 생활 평가 급수(1~4급)가 가장 우수한 1급이고, 가석방 마지막 기회였다”며 “김씨 누나에게 보호자 지정에 동의하냐고 물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가석방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 누나 측은 “상주교도소 전화를 받고 의논해보겠다고 했을 뿐 동의한 적 없다”며 “이사 했는데 동생이 전화해 보호자 지정에 동의해달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결국 상주교도소는 뒤늦게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김씨 누나가 보호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가석방 허가신청은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상주교도소가 김씨의 가석방 허가를 신청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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